1심 당선무효형에 ‘항소’ 입장 밝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아일보 DB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송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항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 측으로부터 지정기탁금 후원을 요청하고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자신의 지역구 내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등이 기부될 수 있게 했다”라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졌고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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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서관 A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좌관 B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판결했다. 범행에 가담한 봉사단체와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 6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 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00여 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비서관 A 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