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빌라-오피스텔 등 매입-임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이 대상 임대료 시세대비 30∼80% 수준 지자체가 보증금 지원해주기도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이런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도 수도권에서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14만 채 착공하고, 그중 절반은 2026∼2027년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매입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과연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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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은 역세권 등 주요 입지에서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주로 소득이 낮은 청년, 신혼부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대상입니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유형별로 최장 10∼20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Q. 청년과 신혼부부 특화 매입임대주택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신혼부부와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유형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맞벌이 부부의 경우 9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3억37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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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얼마나 되나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형성돼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유형은 이보다 저렴하게 30∼4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신청 자격이 완화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유형은 시세의 70∼80%의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입주할 수 있는 만큼 그에 맞춰 임대료도 높아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의 표준임대보증금 50%(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Q. 올해 청년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얼마나 모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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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일정은 9월 11일부터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112채, 신혼·신생아 가구 2391채 등 총 3503채입니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전국 지역별로 보면 서울 1545채, 경기 119채, 인천 117채, 부산 438채, 광주 72채, 대구 62채, 대전 147채, 울산 145채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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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