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반대하자 여자친구 살해 1심 징역 26년→2심 “반성하는지 의문” 징역 30년 선고
‘교제 살인 사건‘ 피고인 의대생 최모(26)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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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 모 씨(26)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연인이었던 A 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소주를 나눠마신 후 피해자가 인터넷 검색을 하는 틈을 타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목 경동맥 부분을 수회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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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와 피해자 A 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최 씨는 교제 2개월여 만에 A 씨를 다그쳐 A 씨 부모 몰래 혼인 신고를 했다. 당시 A 씨는 미국 유학을 앞둔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A 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반대하자 최 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안 되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부모, 가족, 지인들은 다시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됐고 앞으로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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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최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