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첫 사례 “반드시 조사 필요하면 적극 청구할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힘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5.08.11.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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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0일 오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사건과 관련해 금일 오전 한동훈 전 당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21조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에 따르면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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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보는 “당시 현장에서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고,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며 의견 교환이 있었을 수 있다”며 “한 전 대표의 경우 발간한 책이나 인터뷰를 보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