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불체포특권 포기한 상황서 반대도 찬성도 마땅치 않아
국민의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 사항으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즉 10~12일 사이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실시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날 있었고, 10일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11일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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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권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상태에서 표결에 참여해 반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찬성하기도 어렵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게 가장 나을 거 같다”라고 말했다. 또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이 안정화되고 있고, 단일대오가 강조되는 분위기인데 이탈표로 당내 내홍이 불거질 수 있는 점에 대한 우려도 감지되고 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