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8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4 뉴스1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정말 필요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증인신문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로서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해명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당사’로 네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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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핵심 참고인들은 판사 앞에서 특검의 증인신문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가 공판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했던 청와대 전 행정관이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공판 전 증인신문을 받은 전례가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