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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21일 오전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B(70대)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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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에 대한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크게 웃도는 0.13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사고를 낸 뒤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약 40분을 더 운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 측은 자신이 낸 사고가 B씨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니며, 도주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 판사는 “A씨의 행위가 피해자를 숨지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돼 사망의 결과가 발생케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며 “도주와 관련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고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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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