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징역 3년6개월 선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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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던 중 동네 선배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중순 밤 울산 남구에 있는 지인 B씨의 집에서 B씨, 동네 선배인 60대 남성 C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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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치료를 받은 후 B씨 집으로 돌아와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C씨가 병원까지 다녀온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C씨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다같이 잠에 들었는데 아침이 됐지만 C씨는 깨어나지 못했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급성 경질막하 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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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