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DB
광고 로드중
무속신앙에 기대어 가족들과의 불화를 해결하려다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0월 30일 오전 1시 15분쯤 광주 서구 주거지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둘째 딸과 막내딸의 옷을 모아 화장실에서 불을 질렀다.
광고 로드중
A 씨는 당시 가족들에 대한 폭행을 이유로 분리 조치된 상태였다.
A 씨는 올해 4월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어 이 사건과 병합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방화와 음주 운전은 다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끈 점, 피해자인 두 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