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동아DB
5일 대법원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5대 의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각급 법원장이 모이는 회의체로,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는다.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회의와 달리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마지막 임시회의는 2022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왔는데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국 법원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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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