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들 “5, 6년마다 리뉴얼 진행 강요하지 않지만 안하면 불이익” 피자가게 비극도 인테리어 갈등
3일 서울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등 3명을 살해한 원인이 ‘인테리어 갈등’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의 가맹점주들은 창업 비용의 절반가량을 인테리어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의 불씨가 남게 되는 셈이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3.3㎡(약 1평)당 드는 인테리어 비용이 평균 2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평당 160만 원 정도인 서비스업 대비 높은 수준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외식업계의 경우 인테리어 고급화가 마케팅의 한 요소이며 경쟁이 심한 편”이라며 “일부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 인테리어를 통해 추가적인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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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외에도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불공정 거래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0개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만2000개를 조사한 ‘가맹 분야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54.9%의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전년(38.8%) 대비 16.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또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최근 5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 사례 35건 가운데 가맹본부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 강요 등의 행위도 13건(37%) 있었다. 최근 돼지고기 외식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본사가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26개 품목을 필수 품목으로 일방 지정하고, 본사 지정 사업자에게만 구매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