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尹, 계엄 다시 하면 된다고 말해” “尹과 통화 후 센 수위 단어 오고 갔다” 재판 불출석, 직접 진술·반박 기회 놓쳐 尹측 “건강 회복되는 대로 출석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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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7회 연속 불출석하는 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는 계엄군에 투입된 인물들이 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보강하는 취지의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점점 불리해지는 형국이다.
윤 전 대통령은 스스로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며, 재판부의 심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된 이후 진행된 첫 재판인 10차 공판(7월10일)부터 16차 공판(9월1일)까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7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강제로 데려오는 것(인치)이 어렵다고 판단, 약 두 달 간 궐석재판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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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은 선관위 장악과 서버 확보 지시를 받은 인물로 ‘적법하지 않은 일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고 전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그 찰나에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시간적 여유나 정신적 여유는 없었다”며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우리가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선관위 전산실을 출입 통제해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담화 중) 시국 현안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마지막에 비상계엄이 나와 정말 깜짝 놀랐다“며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상황 평가 없이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되고 내린 비상계엄은 처음“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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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체포자 명단(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적시)이다. 포스트잇에 작성한 메모인데 직접 작성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핵심 인물들을 먼저 제압하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언으로 평가받았다.
김영권 특전사 방첩부대장(대령)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후 국회 단전 등 강경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증언을 했다.
김 대령은 ”(곽종근이)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는 그 전에 나오지 않았던 테이저건, 공포탄, 의사당 강제 단전과 관련된 조금 센 수위의 단어들이 오갔다“며 ”직접 단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답답해하는 상황에서 전기라도 끊을 수 없냐는 확인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운전 수행 부사관이었던 이민수 중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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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재판 불출석이 반복되면 재판 흐름과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지귀연 재판장은 ”불이익을 감수하라“고 언급하기도 했으며 ”자발적 불출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의택 형법 전문 변호사는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 개인의 의사에 따른 불출석이라고 판단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불출석’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구속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재판부에 안 좋은 인상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회복과 재판 출석 여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