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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를 숨지게 한 특수구급차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특수구급차 운전자 A 씨(50대)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10시 3분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 경부고속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다가 정체로 정차 중이던 버스를 들이받아 타고 있던 70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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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