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한도 30만 원… 연말까지 혜택
울산시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울산페이 할인율(환급률)을 13%로 상향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 6월부터 울산페이 환급률을 기존 7%에서 10%로 높이고 월 한도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렸다. 9월부터는 환급 비율을 13%로 확대한다. 다만 월 한도는 30만 원으로 줄인다. 이에 따라 울산페이 이용 때 1인당 월 최대 3만9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적용되는 5% 추가 환급 혜택도 연말까지 유지돼 결제액의 최대 18%까지 돌려받게 된다. 여기에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울주군에서는 예산 소진 시까지 특별지원 7% 추가 환급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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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