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해당 예술고 특별감사 교장이 특정 학원과 결탁해 이득 취한 정황
부산시교육청 전경 ⓒ News1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여고생 사망 사건 이후 해당 예술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교장 A 씨와 행정실장 B 씨의 비위를 적발해 학교법인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청은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A 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횡령 정황이 드러난 B 씨를 고발했다. 또 교원과 강사 24명에 대해 경고 및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에게 부당 지급된 수당 8000만 원은 환수·환불 조치했다. 다만 학생들의 사망 원인을 직접적으로 밝힐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감사 결과 A 씨는 무용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고 특정 학원의 수익 구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금전적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무용과 강사들의 불법 개인 지도가 적발됐으나, A 씨는 문제를 제기한 교사에게 “무용(학)과를 간섭한다”고 반발했다. 해당 강사들은 모두 A 씨 주도로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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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장 B 씨는 초과근무수당 456만 원과 성과상여금 600만 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09년 임용 이후 본인 명의로 4개의 상업 사업체를 운영하며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원과의 부당한 연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장과 학원 사이에 형성된 입시 카르텔은 단순한 법령 위반을 넘어 학생들의 진로와 입시에 불안을 조장했다”며 “학교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