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대마 재배 현장(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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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등 도심 주택에서 대마를 몰래 재배·판매한 마약사범 21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은 40대 A 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8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인천·평택항을 통해 수입된 대마 재배 용품을 활용해 직접 재배·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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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압수한 대마는 총 5㎏ 상당으로 1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시가 약 7억 5000만 원 수준이다.
해경은 작년 4월부터 시작한 마약사범 집중단속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오상권 중부해경청장은 “해양경찰은 항만을 통한 유입 차단은 물론, 생활 속으로 침투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