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차상위-3자녀 이상 등 요금 감면… 취약층엔 여름에 최대 2만원 지급 정부와 ‘에너지 바우처’ 사업 운영… 요금 분할납부, 소상공인으로 확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전기요금 복지할인 확대, 누락 고객 발굴 현장 활동 강화
에너지 사용은 누구에게나 기본권이지만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이른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요금은 단순한 요금이 아니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전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인, 3자녀 이상·대가족(5인 이상)·출산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매월 전기요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매년 약 390만 호의 고객이 혜택을 받고 있다.
광고 로드중
예를 들어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232㎾h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8월 청구된 전기요금을 비교할 경우 2015년은 2만760원이었으나 2025년은 1만3510원으로 약 65% 수준으로 감소했다.(전기 사용량, 계약 조건에 따라 요금은 다르게 계산될 수 있음.)
2022년부터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임에도 혜택을 누리지 못한 고객을 발굴하는 활동도 적극 추진 중이다. 한전은 검침 자회사인 한전MCS와 협업해 전화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안내하고 신청을 도와주는 실질적 에너지 복지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2025년 현재까지 11만이 넘는 누락 가구를 찾아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에너지바우처로 시원하고 따뜻한 생활 지원
광고 로드중
여름철에는 폭염으로 에너지 소비가 급증해 전기요금 부담이 더 커진다. 이에 한전은 주거용 주택용 및 소상공인, 뿌리기업이 여름철(7∼9월분) 전기요금 납부 기간을 2∼6개월로 선택해 나눠 낼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전의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는 2015년부터 주거용 주택용부터 적용돼 2023년부터는 일시적인 자금 부담이 큰 소상공인·뿌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해 여름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는 여름철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영세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복지 실현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
한전은 기관별, 정책별 분산된 에너지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종합 안내 플랫폼을 9월 말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구축 중이다. 국민들이 플랫폼을 통해 에너지 관련 정보 및 지원 정책 정보를 한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간 전기요금 할인, 최적 요금제 추천 등의 원스톱 전력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앞으로도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등 ‘100% 전력 서비스’ 구현을 통한 대한민국 대표 국민 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방침이다.
광고 로드중
조선희 기자 hee31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