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세종청사.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중소기업 분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상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는 400억~1500억 원 이하에서 400억~1800억 원 이하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 매출 범위는 10억~120억 원 이하에서 15억~140억 원 이하로 각각 조정된다.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기준이 상향된다.
시행령 개정과 함께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도 부여한다.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안정적인 중견기업 성장·안착을 유인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중견기업으로 올라섰던 360여 개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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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