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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정차된 차량을 긁었는데, 이 차량에 타 있던 탑승자 두 명이 목과 허리가 아프다며 수리비와 치료비로 300만원을 요구한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전거로 차 긁었다고 300만원 요구하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며칠 전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함께 상가 이면도로를 지나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경적을 울리자 자전거를 타다 놀란 아들이 앞에 정차돼 있던 승용차에 부딪히며 문짝을 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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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저희 아들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니까 당연히 기스난 차는 수리 해주려고 했다. 그런데 차주의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차주는 “수리비가 80만~9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그런데 차 안에 앉아 있던 여자 두 명이 그날 저녁까진 몸에 이상 없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부터 허리와 목 부분이 욱신거려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면서 수리비와 치료비 등 3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저도 운전을 해서 아는데 그 정도 충격으로 성인 두 명이 동시에 목과 허리에 이상이 생긴다는 게 납득이 안 되더라. 물리치료비는 확실하지 않으니 차 수리비만 해주려고 한다”며 조언을 구했다.
한 누리꾼은 “자전거가 박았다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물리치료 받는다고? 자전거 때문에 다친 거라는 인과관계가 있냐. 경찰서로 사고 접수해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 악질들 보험사기”라고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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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