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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에 반려견 묶고 달려 죽게한 견주…“살 쪄서 운동시켰다”

입력 | 2025-08-24 15:40:00

이달 22일 50대 남성이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묶고 달려 죽게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페이스북 캡쳐. 


전기자전거에 자기 반려견을 강제로 묶고 달려 죽게 한 견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견주 A 씨(50대)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22일 오후 7시52분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보더콜리 품종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헐떡거리며 피를 흘리며 끌려가는 개를 본 시민들이 A 씨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구조 당시 살아있었던 개는 동물병원 이동 도중 죽었고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수의사 소견이 나왔다.

A 씨는 동물학대 혐의를 부인하며 “키우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목격자 증언, 자료 등을 통대로 동물 학대로 보고 수사 중이며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추가 학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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