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근로자 3명이 질식 사고를 당한 순천 레미콘공장의 탱크로리 모습. 2025.8.21/뉴스1 ⓒ News1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 21분경 울산 울주군 삼남읍의 한 종교시설 신축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최모 씨(50)가 4층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해당 건물은 층고가 높아 추락 거리가 20m에 달했다. 최 씨는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정황상 최 씨가 안전고리 미착용 가능성이 높아 보여,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최 씨를 본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인천에서도 연이어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오전 8시 30분에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단독주택 공사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국 국적 남성(73)이 2층 외부 비계(임시 발판)에서 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낮 12시 56분에는 미추홀구 주안동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남성(69)이 7층에서 떨어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두 사고 모두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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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잠정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287명으로, 이 가운데 건설업 사망자가 138명(48%)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추락사가 89명으로 전체의 64%에 달해 가장 많았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7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명(13.5%) 증가했다.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11명이 숨져 오히려 30명 줄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지적한다. 허억 가천대 안전교육연수원장은 “추락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안전고리·안전모 미착용 등 기본 규정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정부 지침을 단순 의무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약속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비 50억 원 미만 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다”며 “영세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안전관리자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작은 공사 현장일수록 체계적인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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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