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소위, 내주 담배사업법 개정안 논의 예정 세수 확보 및 청소년 보호 목적… 유사니코틴 포함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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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내주 소위원회를 열고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며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사니코틴’에 대한 규제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르면 국회 기재위는 26일 또는 27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합성니코틴을 주로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을 적용하면 합성니코틴에는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청소년들에게 무차별 홍보가 되는 등 청소년 흡연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지속적해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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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되면 전자담배 시장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니코틴 함유 제품이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합성니코틴 규제 이후 유사니코틴의 규제 여부다. 유사니코틴은 합성니코틴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물질로, 최근 일부 전자담배 제조사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이 불발된 이후 일부 업체들이 사업 영역을 유사니코틴 제품으로 옮겨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재위 소위 문턱을 넘는다면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기재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을 거칠 예정이다.
윤우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