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이사 수 늘리고 교육감-교육단체 등에 추천권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8.2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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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전날부터 진행된 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으로 가결했다. 방송 3법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EBS법 개정안은 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안으로, 현재 9명인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도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체, EBS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학회, 교육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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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