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서 심의 예정…침해학생 가정 분리 조치
경남교육청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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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50대 여교사를 밀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9일 낮 12시 50분쯤 창원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3학년 A 군이 50대 교사 B 씨를 밀쳤다.
B 씨는 교실 밖 복도로 넘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은 119가 출동해 B 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B 씨는 현재 요추 골절 등으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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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사건 당일 교육활동 침해로 창원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A 군은 가정 분리 조치돼 현재 등교하지 않는 상태다.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는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어 A 군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권 침해행위 시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 1호~7호까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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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피해 교사 B 씨에 대해 치료와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