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카지노서 한국인 고객 유인 한국서 원화 받아 환전해 밀반출 1회 20만달러, 519회 걸쳐 운반 세관, 총책-운반책 10명 檢송치… 도박으로 탕진, 회수 가능성 없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진행된 한국-필리핀 도박자금 환치기 조직 검거 브리핑에서 관세청 직원이 골프백을 들고 은닉 사례를 시연하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환치기 일당은 1155억 원 상당의 달러를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뉴시스
정 씨는 같은 해 4월에도 필리핀 마닐라 소재 한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이 부족해진 한국인 고객을 유인해 환치기로 자금을 유통했다. 해당 고객으로부터 7590만 원을 국내 계좌로 입금받아 그에 상응하는 300만 페소를 정킷방 계좌로 지급했다.
● 캐리어-골프백 등에 숨겨 1155억 원 밀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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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1일 해외 도박 자금 등 외환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총책 정 씨 등 1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도박 자금 등 1370억 원 상당의 외환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확보한 환치기 자금은 국내에서 달러화로 환전한 뒤 운반책을 통해 직접 필리핀으로 반출했다. 환치기 이용자들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받거나 대면으로 수령한 자금을 명동·종로 소재 환전소에서 100달러 지폐로 환전한 것이다. 이후 운반책은 환전한 달러를 캐리어나 골프백 등 수하물에 은닉해 세관 신고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불법 반출했다. 불법 반출된 자금은 필리핀 현지에서 환치기 자금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1회 평균 약 20만 달러씩 총 519회에 걸쳐 필리핀으로 도박 자금을 운반했다. 총 밀반출 규모는 1155억 원에 달한다.
● 대부분 카지노에서 탕진… 회수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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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은 해외 도박 자금 밀반출을 주도한 총책, 운반총괄 등 10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인천공항공사에 외화 은닉 수법을 공유하고 출국 여행자의 위탁수하물에 대한 검색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필리핀 환치기 이용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금 출처 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에도 통보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