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이하 빚 갚으면 ‘연체’ 삭제 금융위, 공동 실무 작업반 꾸리기로
5000만 원 이하인 연체 채무를 다 갚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이 다음 달 3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최대 324만 명이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 협약식’을 열고 신용사면을 위한 금융권 공동 실무 작업반을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30일 신용사면을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발생한 5000만 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연말까지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이다. 이를 통해 최대 324만 명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신용사면 희망자들은 다음 달 30일부터 NICE지키미, KCB올크레딧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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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사들이 신용사면에 따른 연체이력을 활용하지 않아도 검사나 제재를 당하지 않도록 의견서를 미리 발급할 계획이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