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50억→10억 강화 놓고 “여러가지 상황 보고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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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변경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정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 금액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당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이날 기재부의 업무 보고에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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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아마추어 같다는 지적에는 “과도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노사관계도 투명화하는 게 국가 발전에는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