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힘 2023년 전대 통일교 개입 의혹 수사 건진법사에 ‘尹心-동원해야 할 당원 규모’ 묻고 권성동 지원하려 했지만 불출마로 김기현 선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 앞에서 김건희 특검의 ‘건진법사-통일교 의혹’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7.18. 뉴스1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구속 후 진행된 특검 대면조사에서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 권성동 의원이 당 대표 후보 출마를 포기하자, 건진법사와 함께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교인을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시킨 뒤,김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김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2025.4.1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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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통일교가 2023년 전당대회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어느 정도 규모로 국민의힘을 지원했는지,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는 향후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당법은 개인의 자유 의사에 반한 정당 가입이나 경선 방해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승연 기자 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