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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면접 중 구직자에게 직무역량과 무관한 발언을 한 법인 운영자에게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한 A 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4년 2월 한 시설의 보호상담원 팀장 공개 채용 면접관으로 참여해 지원자 B 씨에게 법정 다툼과 관련한 사적 감정을 드러내며 답변을 강요하는 등 20여 분간 괴롭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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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B씨는 A 씨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A 씨가 B 씨에게 면접과 관련 없는 개인 신상에 대해 20분 이상 발언하고, 직무 역량과 무관한 질문과 답변을 강요하며 모욕감을 준 사실을 인정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근로기준법 위반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면접 시간 중 직무 역량과 무관한 발언을 계속하거나 답변을 강요한 행위가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이라며 “면접관으로서 구직자의 직무수행 자세와 조직 융화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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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