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뉴스1
광고 로드중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자신이 다니던 공장에 1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대구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2월 9일 경북 경산의 한 공장 창고 옆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담뱃불을 끄기 위해 손가락으로 담배꽁초를 튕겼다.
광고 로드중
이들은 화재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약 13억 1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화재로 인한 손해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가 이들에 대해 형사적으로 최소한의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