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시작 5년7개월만에 결론 백원우-박형철 前비서관도 무죄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시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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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7개월 만이다. 송 전 시장 경쟁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당시 청와대 인사들도 무죄가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도 무죄가 확정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송 전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당시 울산시장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 보고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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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첩보 보고서를 만든 송 전 부시장은 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선고 뒤 황 의원은 “이 사건은 이른바 ‘조국 수사’에서 시작된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 실행 과정 중 하나”라며 “이번 판결로 검찰의 조작 수사와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송 전 시장도 “정치 검사라는 말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