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징계거리도 안된다” 주장도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난 대구·경북 합동 연설회에서 일부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연호하며 소란을 일으킨 전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2025.8.1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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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야유 선동’으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경고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에 이어 가장 약한 수위의 징계다.
국민의힘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14일 윤리위 회의 직후 “전 씨의 사과를 받고 다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회의에서)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었고, ‘징계를 하되 가장 낮은 수준인 경고로 하자’는 분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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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소명을 위해 윤리위에 출석한 전 씨는 “윤리위가 제명을 포함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승복하겠다”고 했다. 다만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자신이 선동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여 위원장은 “전 씨에게서 설명을 들어본 결과 언론에서는 전 씨가 선동해서 배신자 구호를 외쳤다는데, 전 씨는 기자석에 앉아있다가 책임당원들이 먼저 ‘배신자’를 외치고 있을 때 우발적으로 당원석으로 가서 배신자를 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제명’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전 씨에 대해 윤리위가 가장 낮은 수위로 징계하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 위원장에 따르면 회의 내부 참석자들 중에는 “징계할 거리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앞서 전 씨는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 진영 후보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당원들을 선동한 이후 연설회장 출입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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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 위원장은 “전 씨는 그날 발언 권한이 없었다”면서도 “우리 정당은 1극 체제가 아닌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이라고 하는 등 당 지도부와 온도차를 보여 왔다.
11일 윤리위 첫 회의 직후 징계를 결정하지 않고, 14일 한 차례 회의를 더 열어 전 씨의 소명을 들은 것도 결국 ‘강경 대응은 없다’는 방침을 이미 드러냈었던 것이라는 평가 나온다.
이에 대해 여 위원장은 ”국민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윤리위 (결정은) 형평성이 맞아야 하고 재발 방지 약속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며 ”물리적 폭력도 없었고 해서 더 위의 징계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여 위원장은 올해 초 권영세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일 때 임명됐다. 여 위원장은 권 의원과 서울대 법대 77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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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끊어내야 살 수 있다”며 “한 줌도 안 되는 극단 유튜버와 절연도 못하면서, 어떻게 당을 살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인가. 속에 천불이 난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