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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상계관세 취소해달라” 美정부에 승소

입력 | 2025-08-14 03:00:00

법원 “韓 낮은 전기료 보조금 아냐”
美상무부 관세 부과 조치에 제동




포스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부당한 상계관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포스코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은 철강업계에 대한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0.87%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CIT에 제기한 소송에서 11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2023년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가로 공급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반도체와 철강, 석유화학 등 3개 산업의 전기 사용량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많다는 이유를 들며 상계관세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에 포스코는 정부와 공동으로 CIT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한국 측은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균형이 성립하지 않으며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3개 그룹을 묶으려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CIT가 한국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상무부가 60일 안에 CIT에 항소에 해당하는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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