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8.12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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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밤 구속된 가운데 외신들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다며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일본 공영 NHK방송은 13일 “한국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며 “(한국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이 구속되는 첫 사례”라고 전했다.
NHK는 이날 홈페이지 상단에 김 여사 사진과 기사를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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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신문은 “김 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독일 차 수입·판매업체의 주가 조작에 관여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함께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급 가방을 받은 알선 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고 상세히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지난 4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현재 수감돼 있다”며 “김 여사 구속으로 (한국 헌정사상)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다”고 전했다.
AP통신과 CNN 등 미국 언론들도 소식을 전하며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시설이 아닌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BBC방송은 “한국의 전 영부인이 주가 조작과 뇌물 수수 등 일련의 혐의로 구속됐다”며 “한국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BBC는 “한국 헌정사상 전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가 동시에 구속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사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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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정재욱 부장판사는 12일 밤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발부 사유로 들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