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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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30기)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오후 11시 58분경 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 개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4시간50분간 진행한 뒤 9시간에 걸친 장고 끝에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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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그는 발부 이유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등 통일교 현안에 대해 청탁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이달 1일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주무 장관’으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실상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정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도 8일 기각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