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최근 준강간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술 취한 지인 성폭행, 전 여친 스토킹으로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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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전 여자친구를 계속 스토킹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 재판을 받던 중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 살인·시체 유기로 이미 징역 30년 선고
A 씨는 앞서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25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경 경기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에 싣고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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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아내에도 ‘1원 송금’ 스토킹…징역 6개월
A 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이혼한 전 아내의 계좌에 수십 차례 1원씩 입금하며 입출금 내역 메시지에 ‘싸우기 싫다’, ‘대화하자’ 등의 문구를 남겼다.
당시에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있었지만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