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발의’ 박균택의원 간담회 “사망후 유죄판결 못받아도 몰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균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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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겨냥해 군사 쿠데타 등 국가폭력으로 조성한 불법 비자금이 추가로 드러나면 유죄판결 없이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저지른 자와 상속인에 대한 독립몰수제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가폭력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 독립몰수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독립몰수제는 당사자가 사망해 유죄 판결이 불가능해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별도 절차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범죄수익 몰수는 당사자가 유죄판결을 받아야 가능한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사망한 경우라면 그 후 밝혀진 비자금은 몰수할 근거가 없다. 민주당은 이르면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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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비자금이 드러난 만큼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