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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할 것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에 1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에서 입장을 낸 대로 가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과도 조율된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철회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세 개편은 주식시장의 혼란과 논란만 남기고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고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완화했던 주식 관련 세금을 원상 복구해 세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강조해 온 ‘코스피 5,000’ 공약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곧장 터져 나왔다. 연말마다 세금을 피하려는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아 치워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배당소득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당초 검토됐던 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민주당의 대처는 우왕좌왕이었다.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이달 1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4% 가까이 급락하자 여당 내에서 곧바로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동시에 여당 일각에서 “(대주주 요건을 강화한다고)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반박이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급기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개 입장 표명을 자제하라는 함구령을 내렸지만 당내의 이견은 계속됐다. 이런 상황에도 대통령실은 “당내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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