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재 사고 고강도 대응’ 주문에 대법원 양형위, 예정 없던 안건 추가논의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산재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고강도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형위는 11일 회의에서 법무부가 낸 의견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는 이날 오후 제140차 회의를 열고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 2개 안건을 심의한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판검사와 변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양형위가 이를 정하거나 바꿀 수 있다. 양형위는 2년마다 꾸려져 임기제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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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는 앞서 6월 말 전체회의를 열고 임기 기간(2년간) 양형기준을 만들거나 수정할 대상 범죄를 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서도 “위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현행법대로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형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이 이번 회의 공식 안건에 포함된 건 아니지만, 법무부에서 의견이 온 만큼 이에 관해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위원회가 상황을 따져보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공식 안건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며 “다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연일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형위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양형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임기 초 양형위가 정한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필요성과 긴급성 등이 인정되면 대상 범죄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게 양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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