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찰 복장·장비 착용하고 돌아다닌 50대. (사진=경기북부경찰청)
9일 경찰에 따르면 고양경찰서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께 고양시 덕양구의 지하철역에서 경찰 제복과 모자 유사품을 착용하고 돌아다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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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찰 복장·장비 착용하고 돌아다닌 50대. (사진=경기북부경찰청)
가짜 경찰 복장·장비.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그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이 장비들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과 장비를 착용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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