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를 입은 강아지.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골목길에서 산책 중이던 반려견을 끌어올려 공중에서 여러 차례 회전시키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개는 산책용 가슴줄(하네스)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 장면이 찍힌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며 공분이 일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7일 0시 10분경 A 씨를 검거했다. 조사에서 A 씨는 “산책 중 개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으르렁거리며 물려고 해 이를 고치려고 줄을 잡아당긴 것”이라며 “고의적인 학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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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