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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숙취 상태로 운행에 나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5일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최근 영도구 소재 A 여객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운전기사 B 씨(50대)에게 정직 20일의 징계를 내렸다.
B 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6시쯤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로 A 여객 차고지에서 중구 민주공원까지 10㎞ 구간을 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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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버스 운행 전 음주 측정 시스템에서 ‘운행 중지’ 결과가 나왔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 시스템은 ‘운행 중지’ 결과가 나오면, A 여객 측에 알림을 전송한다.
알림을 확인한 A 여객은 B 씨의 운전을 막으려 했으나, 당시 A 씨는 이미 차고지를 떠난 상태였다.
A 씨의 숙취 운전은 민주공원 인근에서 중단됐다. 이 구간 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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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추가 조사를 벌인 뒤 A 여객에 과징금 540만 원, B 씨에게 과태료 50만 원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음주 등 상황에서 경고 사이렌을 울리도록 하거나, 음주 운행 확인 시 운수사업자가 즉각 시와 조합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후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