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후폭풍] “주식 양도세 강화 반대” 청원 10만명 3년전 하루에만 1.5조 물량 내놔 개인투자자 단체 집단행동 예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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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공개 4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고, 개인 투자자 단체가 개편 반대 집회를 예고하는 등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7시 현재 10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31일 청원이 개시된 다음 날인 1일엔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훌쩍 넘겼다.
이번 청원을 올린 박모 씨는 청원 취지에 대해 “코스피 붕괴를 막기 위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종목당 보유액이 50억 원이었던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의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내놓자 투자자들은 ‘연말마다 투자자들이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 매도 물량을 내놔 주가가 출렁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는 분위기다.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었던 2022년에는 과세 기준일 하루(12월 27일)에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1조5000억 원이 넘는 개인 순매도 물량이 쏟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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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해외에서는 ‘일반 개미’도 양도소득세를 내는 구조인 데 비해 국내에서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해 소액 투자자들은 보호하려는 기조라는 것이다. 미국은 주식 보유액과 상관없이 양도 차익에 부과한다. 단기 보유 시 소득세에 합산 과세, 장기 보유 시 분리 과세하는 식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 투자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미국 증시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한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식 시장 참여자들의 공감대를 얻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