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사기 의심하고 지급 거절
춘천지법.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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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말기 암으로 위독한 데도 그의 직업과 몸무게 등을 속여 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2억 원을 타내려 한 50대 누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의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 B 씨(52)도 원심(벌금 300만 원) 유지했다.
A 씨는 2023년 4월 4일 보험설계사인 지인 B 씨를 통해 동생 C 씨가 혈변을 보고 배에 복수가 차는 등 위독한 것을 알고 이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2억 원을 자신 명의로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 위해 B 씨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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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A 씨는 B 씨와 함께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는 보험 가입을 위해 C 씨의 직업과 몸무게를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다.
4일 뒤 C 씨가 치료받다 숨지자 A 씨는 보험사에 C 씨의 사망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추가 사고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A 씨에게 지급을 거절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 씨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장암이라는 구체적 병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망인의 건강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서 질병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했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B 씨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할 수 있던 이익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아무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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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A 씨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이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