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통상협상-규제입법 ‘2중고’ 호소 “노란봉투법, 노조가 경영상 결정 반대 가능 투자로 이익률 떨어지면 개정 상법으로 소송도”
대미 수출 관세 인하와 조선업 투자를 골자로 한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된 31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대형 크레인이 보이고 있다. 2025.7.31/뉴스1
재계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법안들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 수출 대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새로운 상호관세 부과로 가뜩이나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끼어 있는데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을 규제하는 ‘더 센 상법’이 이중 족쇄 역할을 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협력업체가 많거나 강성 노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교섭권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고민이 깊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가 수시로 합의해야 해 의사결정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인건비 추가 요인까지 발생한다”며 “이 같은 요소들이 모두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 외국계 기업 단체들도 최근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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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부담이 있는 조선업계는 걱정이 더 크다. 조선업체 한 관계자는 “미국과 합의한 조선업 펀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 철회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