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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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하수관 공사 중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정 모 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은마아파트에선 단지 내 하수관 공사 중 60대 남성 작업자 A 씨가 매몰되는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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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 유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정 씨 등을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넘겼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