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단독주택 차량돌진 사망자 방학 맞아 내려온 12세 초등생
사고 현장. 뉴스1
양평경찰서는 2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80대 여성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 40분경 양평군 용문면 이면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단독주택 마당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 B 양(12)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광고 로드중
A 씨 차량은 우회전을 하던 과정에서 연석에 올라탄 후 정면에 있던 단독주택 철제 담장을 허물고 마당으로 돌진했다.
당시 마당에서는 B 양이 놀고 있었고, A 씨 차량은 B 양을 충격하고 10m 가량 더 돌진해 단독주택 1층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B 양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 여름방학 맞아 할머니댁 마당에서 놀다 참변
B 양은 여름방학을 맞아 친동생, 사촌 2명과 함께 할머니 집을 방문했다. B 양은 마당에 텐트를 치고 내부에서 야영 준비를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 로드중
■ 운전자 “미숙해서 사고냈다”
A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차량이 연석 위에 오르자 당황한 나머지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