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때 위법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이 준장으로 특별진급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재입법 예고했다. 앞서 국방부는 2일 전투나 전시사변과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의 공적으로도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16일 만에 재입법 예고를 통해 특진 대상 계급을 ‘대령 이하 장병’으로 확대한 것.
용산 국방부 청사. 2023.1.3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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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기록 이첩 지시를 거부하고, 수사 외압 의혹과 ‘VIP 격노설’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도 특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특진 대상 계급을 상향 조정한 것이 특정 사안이나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