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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기업 성신양회는 임직원이 직접 기부처와 금액을 선택해 급여에서 자동 공제하는 방식의 ‘기부약정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스템은 7월부터 전사적으로 시행된다. 임직원은 원하는 기관에 일정 금액을 매월 기부할 수 있고 기부 약정은 사내 HR 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부처는 중복 선택도 가능하고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기부금은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성신양회는 이 시스템이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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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양회 관계자는 “직원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 정착을 통해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