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7.2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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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특별검사 조은석)이 언론사 단전 단수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28일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금일 오후 1시 47분경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장 청구가 늦어진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특별히 늦어진 부분은 없는 것 같다. 사실관계라던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지, 고심이 깊어지거나 늦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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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보는 “직권남용 미수는 처벌되지 않지만, 특검 차원에서는 미수라고 볼 수 없다는 구체적 행위가 있다고 보고,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특검은 25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인가’ ‘계엄 당시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들고 간 것은 어떤 문건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언론사 단전·단수 명령을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올해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해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직접 받거나 자신이 지시를 하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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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